우고운 기자입력 2011.09.23. 18:48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하지 않고 공시를 번복한 클루넷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벌금은 3점을 부과했으며 공시위반제재금은 600만원을 결정했다.오늘의 핫뉴스VIP만 노리더니 눈높이 낮췄다, 韓 상륙한 '명품 끝판왕'공지 많이 본 뉴스테이프 접착력의 비밀 게코 발바닥 안에 있다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뇌는 쾌락만큼 의미 좇아... ‘선량한 고통’ 추구하라” 폴 블룸[김지수의 인터스텔라]“늙거나 혹은 달리거나” 80세 생물학자의 노화에 관한 뼈때리는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