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은 피하고 '부동산 중개'를 찾아라.'

국토해양부는 6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란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개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또 등록관청(시·군·구)에 문의하거나 인터넷(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가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할 경우 위임사실이나 계약조건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직접 확인해야 안전하다.

최근엔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적장부를 위조해 전·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공제증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