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미국의 대표적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기로 한 데 대해 "(공정위의) 심사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결합)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적인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15일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외국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기준에 따라 엄격히 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면 조건부 승인을 내주거나, 심하면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 세계 2·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EU 등의 공정위가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자 기업결합 계획을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