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이 뜻밖의 변수를 만났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의 증거 자료로 내 놓은 공문서에서 포토샵으로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이 부여될 문서 속 자료가 임의로 수정된 것이다.

15일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이 독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2를 나란히 찍어 비교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하지만 사진 속 갤럭시탭은 일반적인 갤럭시탭의 모습이 아니다.

가로와 세로 비율이 3:4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2와 달리 갤럭시탭 10.1은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보다 가로 비율이 더 높은데, 마치 두 상품의 디스플레이가 같은 비율인 것 같은 자료 사진이 첨부된 것이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갤럭시탭 10.1의 비율을 아이패드와 비슷하게 맞췄다. 외신들에 따르면 법정에 제출하는 사진 자료를 고쳐 제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크기만 아이패드2와 비슷하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 크기나 베젤 두께 등도 정교하게 수정한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의 고소내용 중에는 갤럭시탭의 가로세로 비율과 관련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자신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베꼈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벌여왔다. “노예처럼 베꼈다”(slavishly imitate)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원색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갤럭시탭의 유럽 시장 판매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삼성전자는 항소하겠다며 다시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