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운명을 가늠할 분수령중 하나인 네덜란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이 당초 예정보다 20일 늦은 내달 15일께 내려진다. 또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보다 빠른 다음달 10일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갤럭시 탭 10.1'·'갤럭시S'가 자사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법정에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심리가 10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애드거 브링크만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친 후 "너무 복잡한 사건인데다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삼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어서 (빨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판결을 당초 예정일인 오는 25일이 아닌 내달 15일까지 내리기로 했다. 그는 또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효력은 오는 10월 13일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앞서 독일에서의 '갤럭시탭 10.1'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이 신속하게 받아들여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네덜란드 일간 텔레그라프는 '네덜란드에서 갤럭시 판매금지는 없다'는 기사를 통해 재판부가 즉각적인 잠정 판금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삼성과 애플의 협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틀 간의 법원 심리에서 양측의 법률대리인들은 양사의 제품을 실제 가동해 비교해 보이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고 인터넷 매체 'nu.nl'가 전했다.

애플 측은 삼성제품의 외관과 전반적인 디자인이 아이폰과 같은 것으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삼성이 누가 봐도 독창적인 자신들의 디자인을 훔쳤으며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모방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관과 디자인 요소를 특허라고 볼 수 없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노키아의 2004년 제품과 2006년 나온 LG전자의 '프라다' 등 기존에 출시된 많은 휴대전화·태블릿PC 제품들도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오히려 애플이야 말로 삼성이 보유한 휴대전화의 진짜 특허 기술들을 허가 없이 쓰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이날 심리 막판에 재판부는 기자 등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삼성이 매우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밝히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nu.nl'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