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오는 15일부터 북미항로에 성수기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동량 감소와 고유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해운업계가 숨통을 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TSA(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선사들은 오는 15일부터 성수기 할증료로 1FEU당 400달러, 1TEU당 32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사들은 보통 3분기에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실적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에는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성수기 할증료 부과가 쉽지 않았다. 지난 6월 15일 도입하려던 성수기 할증료는 7월 1일, 7월 15일, 8월 1일, 8월 15일로 네 차례나 미뤄졌다.

지난해 6월 1171.1을 기록했던 중국발 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올해 6월에는 981.7까지 떨어졌다.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운임까지 떨어지는 마당에 할증료 징수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시기가 미뤄지고 있지만 선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할증료를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성수기인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전체 실적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해운업계에서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상선은 상반기에 105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아닌 예전 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600억원 수준의 적자다. 이런 상황은 한진해운이나 STX팬오션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성수기인 3분기에는 당연히 흑자를 낼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흑자를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 지다. 늦었지만 이달부터라도 할증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