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소프트웨어회사 티맥스소프트가 개발한 업무용 프로그램 '프로프레임'이 외국 제품을 일부 표절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제품은 은행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기반 프로그램(프레임워크)'으로 현재 농협중앙회·현대증권 등 40개 금융회사에서 사용 중이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는 최근 호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FNS가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배포 중지 소송에서 "티맥스의 프로프레임은 FNS의 '뱅스' 프로그램을 일부 고쳐서 만든 것"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티맥스측이 뱅스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이 표절로 판단한 것은 티맥스가 지난 2004년 출시한 프로프레임 2.0판(버전)이다. 티맥스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제품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최신판(4.0 버전)이라는 것. 뱅스 프로그램의 국내 총판인 큐로콤은 4.0판 역시 표절이라는 입장이다. 큐로콤측은 "4.0판은 2.0을 고쳐서 만든 것이니 이것도 당연히 뱅스를 베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이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4.0판까지 표절로 인정될 경우 티맥스뿐만 아니라 이를 쓰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티맥스측은 "프로프레임 4.0판은 이전 판과 달리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