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미국 애플사(社)의 인기 스마트폰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애플은 아이폰 구매 후 1년 보증기한 내에 고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를 해주지 않고 중고폰(일명 '리퍼폰')으로 바꿔줘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아예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이폰의 AS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집중 심의했다. 미국 애플 본사의 AS 담당 임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하자보상 규정이 지나치게 애플에 유리하게 돼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을 다른 기기와 연결해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폰을 PC와 연결해 자료를 주고받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아무런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또 아이폰 약관에는 'AS는 해당 국가의 준거 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애플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애플 본사 임원은 공정위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동일한 AS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위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