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전쟁'에서 각 진영이 '무기'로 내세우는 특허는 각각 다르다. 애플의 경우는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주로 활용한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른바 아이폰의 외관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포괄적인 상품의 외관과 느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특허보호장치다. 즉 삼성의 '갤럭시 S'를 보고 한눈에 '아이폰을 베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 노키아 등 다른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휴대폰 구동에 필수적인 통신기술 특허를 무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키아는 2009년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음성과 데이터 전송기술, 안테나 기술 특허 등을 무기로 삼았다. 모토로라 역시 지난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기술과 안테나 기술 등 통신기기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진영의 기술특허를 비교할 때 애플이 불리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시장전망기관 '글로벌 에쿼티'의 트립 초드리(Chowdhry) 애널리스트는 최근 모토로라에 "적극적으로 (애플에) 특허 전쟁을 일으키면 전면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MS 등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특허를 주로 문제삼는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이미지를 띄우기 전에 다른 콘텐츠들을 먼저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술 등이다.

반즈앤노블 등 MS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은 "MS가 실제 기술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특허료로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