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다음 등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IT업계에 '위치정보 수집 비상'이 걸렸다.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포털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애플·구글·다음 세 회사의 위치정보 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체 운영 중인 위치정보서비스 점검에도 들어갔다.

통신·포털업체들이 볼 때 세 업체의 위치정보 수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애플은 휴대폰 운영체제(iOS)로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반면 구글과 다음은 휴대폰용 광고 시스템(애드몹·아담)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플에 더 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아이폰을 켜는 순간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다음의 경우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켜고 광고가 삽입된 응용프로그램(앱)까지 켰을 때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위치정보 저장 위치는 모두 기본적으로 휴대폰. 그러나 애플의 경우에는 휴대폰과 PC를 연결할 때 PC에도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기록된다.

현재 국내 통신·포털업체들은 주로 구글·다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위치정보보호법상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위치정보(단순위치정보)는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며,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KTH 등도 '딩동', '아임인' 등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쇼핑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계기로 위치정보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의 위법 여부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