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여당이 낸 법이지만 '졸속 추진'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추진 중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이 한 말이다. 야당과 여당이 금융회사의 이자에 상한을 두자는 비슷한 내용의 법을 동시에 내놓아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私債)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일부 의원들 역시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 무리한 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의 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이자제한법은 불법사채를 포함한 개인 간의 금융거래만 규제해 왔는데, '대부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모든 금융회사의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준표 최고위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내놓은 대부업법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는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고, 예금을 받지 못하는 캐피탈사나 대부업체는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정무위에 발의됐다. 현재 저축은행·캐피탈사·대부업체들이 평균 연 37%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으므로 연 40%로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면서도 터무니없는 고금리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4만7000여개에 달했던 합법 대부업체 수가 급격한 이자 제한 이후 2800여개로 줄어들고 불법 사채업자가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