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훈 기자

재무구조 악화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팔릴 처지가 된 삼화저축은행. 금융당국 스스로 삼화저축은행은 이번 부실 저축은행 문제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저축은행 부실은 이미 곪을대로 곪은 상태다.

그렇다면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야 할까.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이란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은행이나 보험사 이용자들이 낸 기금을 저축은행 부실자산 정리에 쓰자고 밝히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의 예금자보호대상 원리금의 평균잔액(평잔)에 업권별로 다른 예보료율을 곱한 액수를 곱해서 걷어 둔 기금이다. 저축은행 예보기금은 이미 작년 말 3조2000억원이상 적자여서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예보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이용하는 소비자 돈으로 저축은행 이용자의 예금을 보전해주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지도록 놔둘 수는 없다. 예금보험기금 내에서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제 남은 해법은 공적자금 조성을 통한 해결 뿐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의 정답일까.

공적자금 조성에 따르는 부담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비록 개인 단위로 보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적자금 조성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 은행이나 보험사 이용자는 넓은 의미에서 금융시스템의 수혜를 받아 편익을 얻어왔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순서로 따진다면, 예금보험기금을 적정 수준에서 지원해 저축은행의 불을 끄고 부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은 가장 먼저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재(私財) 출연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저축은행 부실이 악화되도록 감추는 데만 급급했던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을 가리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4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삼화저축은행 본점은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