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 넣어 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그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소비자들은 무리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최악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지급이 보장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 금융지주사 인수되면 안심…최악 경우 1인당 5000만원 보장

대형 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도록 하는 정부 방안은 은행에겐 부담이지만, 해당 저축은행 고객에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형 은행이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물론, 고(高)금리를 주는 대신 예금자보호 기능이 없는 후순위채까지 모두 인수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저축은행 고객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형 은행에 인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 소비자 영향은 갈릴 수 있다.

우선 한 저축은행에 예금자 1인이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맡겼다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대신 지급해준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을 정리하고 정산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동안 해당자금을 빼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저축은행에 예금자 1인이 5000만원이 넘게 원리금을 예치했고, 그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원리금 5000만원을 넘는 돈은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 기능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가진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덜 위험한 저축은행 찾으려면

전문가들은 우량 저축은행인지, 위험한 저축은행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나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먼저 자기자본비율(8% 이상)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중에서 후순위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뺀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이 5~6%를 넘으면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규모 부동산개발) 대출은 재무제표상 기업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낮을수록 부실 가능성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지,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방의 일부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재무제표나 경영공시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