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 도입 과정과 관련해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감사원 요청에 따라 최근 위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주 위피진흥협회 등 외부 관계자들을 불러 위피 도입 배경과 위피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피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부 시절이던 2005년부터 국내 무선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휴대전화 '플랫폼(platform)'이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이란 휴대전화 기기에서 PC의 운영체계(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로서는 위피 기반의 콘텐츠를 하나만 만들면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어느 이동통신사에든 납품할 수 있었던 반면, 해외 소프트웨어업체나 휴대전화업체에는 위피가 국내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위피에만 안주하는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스마트폰 보급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방통위는 작년 4월 이 정책을 폐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실패한 정책인 위피 의무화 조치를 왜 작년까지 끌고 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피 정책은 당시로선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위피(WIPI)

2001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플랫폼은 휴대전화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이나 응용프로그램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이뤄지는 기초 소프트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