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원리금 납입관행이 개선된다.

또한 연체발생 때 대출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양편넣기)한 방식에서 한편넣기 연체일수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농업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중소서민금융회사의 대출 원리금 납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토요일인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다음 영업일을 납입일로 잡고 연체 및 기한의 이익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원리금 연체발생 때 대출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의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는 연체기간 중 '한편넣기'로 바뀐다.

예를 들어 6월1일이 만기일인 대출을 6월4일 상환했을 경우 기존에는 1~3일까지 연체이자를 계산했지만 앞으로 2~3일만 이자가 계산된다.

이 외에도 기존까지 각 금융사에 따라 당일입금 처리시간이 달랐으나 최대한 당일입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출원리금 납입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총괄팀장은 "중앙회(협회) 주도하에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업무방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개발 전이라도 적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