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내에 정식 출시된 애플 아이폰이 개통 이후 환불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4일 보도했다. '환불 불가'는 사실상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애플이 국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은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 단말기를 반납하면 환불해 주도록 명시돼 있다. 통화품질 불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은 보통 소비자가 구입 후 14일 내에 환불을 요청하면 대부분 이에 응하고 있다. 현재 아이폰 예약 가입자만 6만5000명에 달한다.

KT 대리점 관계자는 "국산 휴대전화는 개인 사유로도 14일 이내에 요청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일단 개통하면 취소 자체가 안 된다"면서 "14일 이내 고장 나면 기계 자체를 바꿔주기는 하지만, 개인 사유로 취소하는 건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아이폰 취소는 3개월 사용 후에나 가능하고, 이 때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아이폰을 국내 출시한 KT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담은 각서에 사인을 받으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또한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 행위로 이용약관에 위반된다는 게 통신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KT는 대리점과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줄 경우, 이 비용을 모두 대리점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아이폰 판매 약정서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소비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라면서 "시정 조치나 제재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찬반토론] 아이폰, 한국에서도 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