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월드' 기초부터 특혜논란

롯데쇼핑㈜ 등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짓고 있는 '롯데월드'공사에 필요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이곳 북빈물양장 대체 부두로 건설한 영도구 동삼동 물양장의 공사비를 당초 예정가보다 더 불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쇼핑㈜ 등은 옛 부산시청 부지에 높이 107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과 백화점을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예정지내 북빈물양장을 폐쇄하는 대신 이전 비용 등을 책임지고 영도구 동삼동 부산항 크루즈터미널 부두 인근 해역에 대체 물양장을 건설키로 했다.

이후 롯데 측은 수의계약으로 2006년 6월부터 북빈물양장 1만2000㎡(3630평)를 매립하는 대신 동삼동에 예선44척 등 소형선박 70척이 정박할 방파제 500m와 물양장 360m, 접속호안 15m 등 4만2000㎡(1만2700평)규모의 접안시설 공사를 지난해 4월 준공했다.

동삼동 새 물양장 사업비는 부산방해양항만청이 착공당시 278억9500만원으로 잡았으나 준공을 앞둔 지난해 4월에는 281억9100만원으로 불었고, 최종 정산 공사비는 340억7000만원으로 60억원이상 큰 폭으로 부풀려 졌다. 더욱이 롯데 측이 북빈물양장 대체 부두로 동삼동 물양장 건설 후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준공 다음달인 지난해 5월 전체 공사비를 정산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측은 또 북빈물양장 매립지 가운데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독점 매입했다. 이 중 5000㎡는 ㎡당 650만원씩에, 나머지 3819㎡는 687만원씩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 값도 롯데 측은 감정가대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주변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기존 북빈물양장의 가치는 선박게류비용 등만 계산해 불과 1억1000만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이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을 관장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개인기업의 특정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해 주기위해 물양장 이전 비용까지 대는 등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간부는 “롯데 측이 당시 북빈물양장을 매립하면서 대체부두 건설과 경비를 책임지는 조건을 달아 기부체납 방식으로 동삼동 물양장 건설을 수의계약 한 뒤 공사비를 당초 예정보다 60억원이상 불린데다 북빈물양장 부지를 시가보다 싼값에 매수해 사실상 2중으로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 측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롯데월드 건설에 필요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북빈물양장 대체부두로 동삼동에 친수공간을 갖춘 새 물양장을 건설한 것”이라고 밝히고 “동삼동 물양장 건설비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정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북빈물양장은 소형선박 40~50여척이 접안할 수 있는 자연 항만형태의 게류시설인데 비해 새로 건설한 동삼동 물양장은 선박 70여척이 접안할 수 있고 건설비용이 많이 투입돼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공사비 정산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요인을 안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