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사된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에 실린 과학기술위성 2호의 정상궤도 진입 실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는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400억원짜리 발사전보험(종합기계보험)과 2000억원짜리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인공위성보험(우주보험)은 위험별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발사가 되기 전 위성의 조립, 이동, 설치까지의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발사전(Pre-Launch) 보험’ △위성의 발사(점화)부터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를 담보하는 ‘발사(Launch) 보험’ △위성의 운용상 재물손해 및 성능저하를 담보하는 ‘궤도(In-Orbit) 보험’ 등이다.

그러나 나로호는 발사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보상하는 보험만 가입했을 뿐 발사 후 궤도 진입에 실패하거나 궤도에 진입한 후 정해진 궤도이탈 또는 작동불능일 경우에 대비한 보험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로호가 국내 첫 우주발사체라는 점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발사보험의 보험요율이 매우 높았다”며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측이 발사보험 가입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발사전보험인 종합기계보험은 지난 4월 5일 가입했고,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35%)를 비롯해 모두10개 손보사가 참여했다. 사고시 보상되는 보험금은 최고 1400억원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험사에 낸 보험료는 3억6000만원이다.

항공우주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발사체가 운항중인 선박이나 육지에 잘못 떨어져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5억8000만원이며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고 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