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을 둘러싸고 촛불집회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고시를 전격 발표했다.

29일 오후 4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한 끝에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문화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된다. 행정안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오는 3일 관보에 게재(장관 고시)하기로 확정했다.

정 장관은 모든 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 의무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율 인하 및 지원규모 5000억원 상향 조정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 가격 인상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역효과에 대한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관 발표문 전문.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