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7~9인승 SUV(지프형차)·미니밴 차량에 부과되는 등록세와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7~9인승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등록세가 올해 차량 공급가격의 4.32%에서 내년에는 5%로 오른다. 또 7~9인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내는 자동차세도 현재보다 늘어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거 승합차였던 7~10인승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7~9인승 차량의 등록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해 승용차와 같아진다.

기아차 쏘렌토 4륜구동 TLX 모델의 경우, 등록세는 올해 112만5556원에서 내년에는 130만2727원으로 17만7171원 오른다. 또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1월1일~12월31일 기준)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7039원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 1월1일자로 쏘렌토 4륜구동 TLX를 구입할 경우, 올해 1월1일에 구입한 소비자보다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합쳐 연간 28만421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올해 말까지 7~9인승 차량을 구입해 등록하면, 내년에 구입하는 것보다 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