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 모습.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다./뉴스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논했다.

필수의료는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최근 이 분야로 진출하는 인력이 크게 줄면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한국은 지금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필수의료 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시, 형사소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고 의료 분쟁 관련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분쟁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논을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됐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환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의논한다는 계획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