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의 건물과 토지는 총 1만451건(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0~9세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 7875억원 규모다. 만 0세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231건, 705억원이었다. 만 10~18세의 건물과 토지는 5799건, 9533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63건(3300억 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 원) ▲2021년 2648건(4447억 원) ▲2022년 1992건(3580억 원) 등이었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와는 달리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때문에 증여세의 30%, 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