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일대를 재개발하는 ‘광명뉴타운’ 사업지 중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다 상가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표류하던 광명3구역이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을 반대하는 상가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LH는 최근 광명3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 구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LH는 민원 발생 구역 일부를 사업지에서 제외했을 때의 사업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광명3구역 위치도/LH 제공

광명3구역은 지난 2014년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소식이 전해진 뒤 해당 구역 내 상가주들의 민원이 빗발쳐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오리로 대로변 상가주를 비롯한 상인연합회는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며 상가 지역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상가는 최대 5층 규모의 단층 건물로, 소유주는 대부분 고령 영세 임대인이다. 이들은 고정 수입 없이 건물 임대료 수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재개발 후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 주택을 분양받을 여력이 없어 재개발을 반대해 왔다. 당시 박승원 광명시장과 LH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사업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LH는 공공재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구역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역 내 나머지 주민들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재개발 자체는 찬성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상가지역만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명3구역은 올해 4월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LH의 구역계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센트럴아이파크 공사현장 뒤로 베르몬트광명의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다. /채민석 기자

광명3구역은 광명시 광명동 144-1번지 일원에 2126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광명3구역은 7호선 광명사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알짜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개명초, 광명초 등이 구역 반경 300m 내에 있고, 개봉공원 등 자연환경 시설도 갖췄다.

무엇보다 인근에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광명2구역, 3344가구), 광명센트럴아이파크(광명4구역, 1957가구), 광명자이힐스뷰(광명5구역, 2878가구) 등 메가톤급 단지들이 민간개발을 통해 잇따라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도 남아있다. 당시 지역 주민의 1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현행 30%)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는 공공재개발 대신 민간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LH 측은 광명뉴타운 개발 속도에 맞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업타당성조사 및 정비계획 구상 용역을 발주해 구역계 일부를 조정한 뒤 사업성 제고 노력을 병행해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