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2년 간 36% 올랐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해부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작년 전세가격 하락폭은 관련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스1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35%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으로 오른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임대차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간 영향이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이 도입된 후 전국 전세가격은 2년간 36.31% 올랐었다. 연도별 상승률은 2020년 12.47%, 2021년 13.11% 등이다.

과거 2년간 전세가격 오름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지난해 전세가격 하락폭도 컸다. 2020~2021년 전세가격이 59.88% 올랐던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세가격이 5.77% 떨어졌다.

올해 전세시장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입주물량이 35만6513가구로, 지난 13년간 입주물량(31만785가구)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도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월세 시장으로의 수요 이탈이 클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된 곳에서는 역전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