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1년 안에 이주와 철거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번지 일대다.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지상 5층 23개동, 660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동 1441가구(임대주택 138가구 포함)로 바뀐다.
분양주택 1303가구 중 조합원 물량은 659가구, 일반분양은 631가구다. 나머지 13가구는 예비 분양 물량으로 설정됐다.
사업 구역에는 지상 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와 공원도 들어선다.
한강맨션 신축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5%, 용적률은 255.15%가 적용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강맨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구민의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