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신축 조감도. /서울 용산구 제공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1년 안에 이주와 철거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번지 일대다.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지상 5층 23개동, 660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동 1441가구(임대주택 138가구 포함)로 바뀐다.

분양주택 1303가구 중 조합원 물량은 659가구, 일반분양은 631가구다. 나머지 13가구는 예비 분양 물량으로 설정됐다.

사업 구역에는 지상 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와 공원도 들어선다.

한강맨션 신축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5%, 용적률은 255.15%가 적용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강맨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구민의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