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을 불법고용해 적발된 업체에 고용제한을 특별 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고용부노동부는 여전히 제한을 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조치에 ‘합법 고용 길 열릴까’ 기대했지만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은 외국인 불법고용에 적발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두 곳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각각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다. 이를 위반해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적발된 건설사업주는 두 법의 제재조치를 함께 받는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광주 북구 유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중단돼 있다. /연합뉴스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법고용에 손을 계속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호소한다. 불법고용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현장 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모든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전국 각지 현장에 제한이 걸린 상황이라도 내국인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업체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또 불법고용을 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에서는 불법 고용 제한 특별해제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고용 제한을 한꺼번에 면제해 불법고용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합법 고용의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 역시 인력 부족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목적이다.

◇”고용부 제재 업체가 업계의 90%… 법무부에 발 맞춰 고용제한 해제해야”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부의 고용제한이 함께 해제돼야 업계가 체감할만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고용부는 여전히 제재조치 해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한정된 외국인 불법고용주들만 고용제한에서 풀려난다. 외국인고용법 위반자는 해제조치에서 제외돼 대상이 매우 적다는 의견이다. 실효성이 떨어져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북구 유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출입구. /연합뉴스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그동안 고용 제한을 한꺼번에 면제해 합법 고용의 환경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업계에서 계속 해 왔는데 고용부는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면서 “막상 현장에는 내국인은 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고용부의 추가 해제 조치가 안 되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그간 특별 고용제한 해제에 대해 “일종의 사면을 해달라는 것인데, 고용 제한은 사법적 조치가 아니라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등 법적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고용부로서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포함된 노조의 극심한 반대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업계 인력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에 성실히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사면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강 팀장은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취업비자가 업종에 맞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고 제한을 거는데, 고용부는 이 외에도 고용허가를 안 받고 들어오는 경우,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도 제한조치를 내린다”며 “고용부의 고용제한 범위가 업계에서는 9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무부와 함께 제한조치를 풀어야 시너지가 확실히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고용부에서는 불법체류자 양성 우려 등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근이나 콘크리트 업계 등 힘쓰는 곳들은 다 고용제한이 걸려있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고용부도 법무부에 발맞춰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