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던 법인 투자자의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수가 크게 늘었다. 절반 이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사들였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법인의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법인이 주택을 사들인 건수는 281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453건)과 비교하면, 14.7% 늘어난 수준이다. 약 반 년만에 반등했다는 의미가 있다. 작년 9월 7274건에 달했던 법인의 주택 매수 물량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1월 2453건까지 줄어든 바 있다.

서울 매수 물량은 1월 359건에서 2월 325건으로 9.5%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경기와 인천에서의 법인 주택 매수 건수는 각각 577건, 261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36.5%, 26.1%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한 법인들의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취득세 중과 조치에서 제외된 저가 주택으로 법인 매수세가 몰렸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1.1%에 불과하고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실제 지역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가격대가 비교적 낮은 지방에서 법인 거래가 더 활발하다. 법인이 사들인 전체 주택 물량의 절반 이상인 1651건은 지방 물건이었다.

지난 2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중 법인의 주택 매수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였다. 광주에서 지난 2월 법인이 사들인 주택은 147건으로 전월(72건) 대비 104% 증가했다. 이어 강원의 지난 2월 법인의 주택 매수량은 75.8% 늘었고, 울산의 법인 주택 매수량도 69.2% 증가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 매도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법인이 전국에서 매도한 주택은 4171건으로 전월(4676건) 대비 10.8% 감소했다. 지난해 최대 7411건에 달했던 법인의 주택 매도량은 작년 12월 5000건대로 내려앉더니, 올해 1월 4000건대로 또다시 감소했다. 매도량은 줄이고 매수량은 늘린 셈이다. 다만 매도량이 아직은 많아 법인 보유 주택 수는 여전히 감소세다.

법인의 ‘부동산 쇼핑’ 증가는 토지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매수인으로서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1만4024건으로 나타났다. 2월이 1만171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300건 정도 많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작년 11월 법인과 외지인이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집하는 행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을 매각할 때 개인에게는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45%에 불과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게 형성된 지방은 단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법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법인의 주택 매도량이 줄어든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큰 주택 등 법인이 처분할 주택을 이미 다 처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