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살의 한 중국인이 90억원에 육박하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전액 ‘은행 돈’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작 한국 사람들은 대출규제에 막혀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잔금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33살의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407㎡(123평형)를 아래층과 위층 각각 55억원, 34억원 등 모두 89억원에 매수했다. A씨가 사들인 집은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모습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자금 89억원 전액을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본인의 보유 현금이나 상속, 증여나 다른 대출을 통한 자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다. 어찌된 일일까.

부동산 업계에는 A씨가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역시 국내은행이나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대출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들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마저 옥죄면서 힘들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서울 아파트는 점점 신계(神界)의 영역으로 멀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쇼핑에 나서면서 여론의 반발도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