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99실' 분양이 공급 시장에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피스텔이 몰려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지난 5월 16일 모습. /연합뉴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동구 ‘엘리아트 강동’, 서울 성동구 ‘장한평역 퀀텀뷰’, 서울 양천구 ‘더 넥스트 목동’, 인천 서구 ‘청라스위트클래스’, 수원 권선구 ‘호매실 루리안’, 등 다수 단지들이 오피스텔을 딱 99실만 지어 분양에 나서고 있다.

약속이나 한 듯 99실로 분양하는 이유는 100실부터 전매 제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

오피스텔 분양시장 흐름이 좋다면 이런 규제를 무시할 수 있겠으나, 올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한 오피스텔들이 분양시장에서 참패한 적이 많아 긴장감이 커졌다. 예를 들어 고양 덕양구 원흥베네하임3차는 경쟁률 0.03대 1, 시흥 정왕동 거북섬 더웰은 경쟁률 0.02대 1, 오산 세교동 청광플러스원은 경쟁률 0.04대 1에 불과할 정도로 흥행에 참패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100가구 안팎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땐 가급적 99실로 분양하는 흐름이다. 몇가구 더 분양해 분양수익을 올리기보다 미분양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실제 위 오피스텔들의 분양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 가능’, ‘전매 제한 無’ 등의 홍보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 제한’ 규정은 2008년부터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담긴 내용이다. 이때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적용돼 일부 단지에서만 ’99실 오피스텔'이 나타났다. 2013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오피스텔이 99실로 지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99실 오피스텔’이 최근 여기저기서 나타난 데에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도 전매 제한 규제를 걸었고, 6·17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파주·연천·동두천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렇게 되자 과거 핀셋으로 작용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 제한'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졌다. 수도권 전역에서 ’99실 오피스텔'이 속속 나타난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들이 차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수요자를 노리며 99실 오피스텔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8~2020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전국에 연 10만~13만가구씩 공급돼 굉장히 많았고, 올해도 8만3000가구 공급 예정이라 수요자들은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