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서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자치구에서 안내 창구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면서 등기 방법을 아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 등기를 할 경우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류 미비로 이전 등기가 늦어지면 그 사이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지난 달 총 4262건으로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겼다. 2016~2019년의 월별 수치가 3000건을 채 넘기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30%는 늘어난 셈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달 법무사·변호사·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 68만8253건 중 직접 등기를 한 경우는 0.6%였다. 2019년 직접 등기를 신청한 비율은 0.3~0.4%였다.

한 시민이 공인중개사 게시판의 매물 광고를 보며 걷고 있다.

직접 등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이에 맞춰 대행수수료도 늘었다. 마침 일부 자치구에서 등기 방법을 홍보하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안내 책자를 발행하자 등기를 직접 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됐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행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이다. 과세표준액 5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약 5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8억3666만원인데, 이 경우엔 83만6000원을 내야한다.

최근 아파트를 매매하고 직접 등기한 김모씨(37)는 “낼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내서 집을 구입했고 이자에 원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푼이 아쉽다”면서 “거래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었다”고 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도 셀프 등기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마포구는 2018년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있다. 또 담당자를 지정해 계약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서도 올해 2월 등기 방법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작년부터 관련 민원이 늘자 등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책자를 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직접 등기를 하려면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매도인의 경우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전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 원·초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이때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와 등기권리증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매수인은 준비할 사항이 많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1부와 사본2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 해당된다. 대부분 민원24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취득세를 납부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관할 등기소를 찾아 납부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접수를 하면 절차가 끝난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서류를 잘 챙기고 절차에 따라서만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직접 등기를 할 때는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접수가 안되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서류 미비로 잔금을 치른 후 며칠 지나서 접수하게 되면 그 안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