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윤석열 페이스북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러한 7자(字) 게시물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공약하기도 했는데, 거래세에 이어 양도세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대상이나 시기,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거래세 폐지 발표가 내년에 양도세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가 이뤄진다면 거래세는 현행 수준 유지를 바탕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금명간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