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현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강제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전(全)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공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안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를 공약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며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안 후보는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안 후보는 “강제 입원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현행 정신건강법은 강제 입원은 보호의무자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후보는 “덴마크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하여 치료하고 있다”며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 된다는 자료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