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를 법률상 ‘담배’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합성 니코틴 역시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 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와 관련, 일부 의원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서다. 액상담배업계의 생존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수용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담배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전자담배는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광고 제한·온라인 판매 제한 등 판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로 보고 법률상 규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었다.
소관 부처인 기재부도 같은 해 11월 이러한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서에는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해 물질의 잔류량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정부 용역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비공개 회의에선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법안 통과를 보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기재위 소속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방향에는 (여야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다만 판매업체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담배사업법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