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15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내용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신속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8월 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양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여전히 공전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