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15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내용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신속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8월 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양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여전히 공전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