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