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실권을 쥔 뒤, 당시 유력 정치인을 가택연금 또는 구속하고 국회를 봉쇄했으며 주요 정당을 해산했다. 이어 ‘체육관’ 간접선거를 통해 11·12대 대통령에 스스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자 1980년 5월 계엄군과 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해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가차 없이 잡아들여 고문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996년 1심에서 그에게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1997년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는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다.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해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육사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주도했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과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등을 거쳤다. 1970년 11월부터는 1년간 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 1976년 3월 차지철, 박종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로 발탁됐다.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이 됐으며, 10·26 사태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박정희 암살 사건을 수사했다.

1979년 수도권 지역 무장병력을 동원해 육군본부·국방부·수경사·특전사 등 점거해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하는 등 12·12군사반란을 주도해 군부 실세가 됐다. 이듬해인 1980년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유력 정치인인 3김(김영삼·김종필·김대중)을 가택 연금 또는 구속하고 국회를 봉쇄했다. 계엄군과 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을 주도했다. 이어 5월 27일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상임위원장이 됐다. 이를 통해 정부 실권을 잡고,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 뒤 예편했다.

사진은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하는 신군부 세력.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노태우 전 대통령,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민주공화당·신민당 등 주요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대통령 간선제 및 7년 단임제로 개헌했다. 같은해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1년 1월 새로 조직한 민주정의당에 입당해 초대 총재에 올랐고, 개정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인단 간접선거로 같은해 3월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창설했으나 공포(恐怖) 정치를 펼치기 위한 인권 유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재임중에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해 정치인은 물론 재야인사, 학생에 이르기까지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면 가차 없이 잡아들여 고문했다.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강제감금·고문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김 전 의원은 평생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1년 12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던 박종철 군을 불법 체포한 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하다 사망케 한 사건, 같은해 6월 9일 학생 시위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으로 정권의 폭력상이 드러났고, 이는 6·10 민주항쟁을 촉발해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

1988년 대통령직 퇴임 이후 백담사에 칩거하고 5공 비리 청문회에 참석했다. 1990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돌아와 지내다가,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해, 1995년에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복권됐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