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말했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사 오겠다고 했는데 2년 새 전세금이 크게 올라 대출을 받느라 계획한 결혼을 미루게 됐다는 한 40대 초반의 이야기였다. ‘임대차 3법’ 도입 후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세입자를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은 이 사례를 근거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재산세 한시적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미혼의 40대 초반 인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꺼냈다. “2년 전 4억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대출을 끼고 살다가 올 해 집주인이 만기해약을 요구하며 이사 오겠다고 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런데 2년 사이에 같은 평형이 (전셋값이) 2억원이나 올라 추가 대출을 얻었고, 월급의 60% 이상을 은행 이자로 지출하느라 계획했던 결혼을 또 미루게 됐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 전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 주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추 장관이 소개한 사례는 이 같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은 대책으로 ‘지대개혁’을 주장했다. 그 ‘지대개혁’의 내용은 보유세 인상이다. 그는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면서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에 대해서도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썼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든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미국 사례도 들었다. “미국의 4억원 짜리 집의 보유세인 재산세는 85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4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20~30만원”이라는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은 서울의 경우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연간 900만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