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투기를 억제하고 범죄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전담할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6일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이 6천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캐시 등도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표시된 코인 시세./연합뉴스

앞서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2017년 정부는 금융당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현안에 대응했왔다. 최근 들어 전담 ‘주무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는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조사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킹 등 사고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 고객의 암호자산을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일본과 같이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