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본 국회의사당 야경. /뉴스1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당분간 정부 정책에 공백이 찾아올 전망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 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오는 7월 세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여서 과거 여야 합의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년 이상 탄 노후 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후 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야당의 동의가 불확실한 정책들도 상당하다. 부영의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정부가 내놓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안전진단 시기를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 개정 사안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과 인구감소 지역 1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 특례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가능한 정책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해당 기업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조치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거나 기존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도, 그렇다고 야당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정부는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돼 21대 국회의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명 ‘시행령 정치’로는 정책 운용에 한계가 뚜렷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