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서울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최종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면서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개편안에는 조세·부담금 부담 및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화를 시세 변화와 비슷하게 가져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는다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을 고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이전보다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경우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수혜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