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 불리는 크리에이터에게 앞으로 예술활동준비금이 최대 300만원 지원될 전망이다. 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동시에 주로 소비하는 업종이기도 한 웹 콘텐츠·웨딩·뷰티 서비스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한 관람객이 웹툰 그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크리에이터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 용역 운영 지침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웹 콘텐츠 창작자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겪은 애로사항도 상반기 중 조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복지혜택을 크리에이터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안내서를 3분기 중 발간할 방침이기도 하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일정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 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웹툰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공정한 계약 조항을 다음 달까지 구체화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3분기 내에 작성해 배포한다.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이나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올해 30회로 늘린다. 웹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가 입직 연령이 낮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창작 경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전환하도록 돕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웹툰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멕시코와 인도 등 신규 수출 개척 국가에 대한 웹툰 장르별 수요 및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개인 웹소설 창작자가 해외 콘퍼런스와 마켓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