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왼쪽)과 리센츠 아파트. / 김송이 기자

기본 공제액 확대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영향으로 올해 다주택자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된 다주택자는 24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6만명2000명(73%) 줄었다. 고지 세액도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84%) 줄었다.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165만3000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고지세액은 작년 2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81만5000원이다.

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을 적용해 과세한다. 지난해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공시 가격이 평균 18.6% 하락하면서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했다. 지방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했다. 3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됐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들. /뉴스1

실제 납부 세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4㎡ 크기의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현대 아파트와 서울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1916만원에서 올해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로 잠실엘스 아파트를 가진 납세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형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되면서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커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