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관보를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 수출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2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께 한전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와 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예비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업계는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이어서 이번 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물량도 약 4만t가량으로 이 회사 전체 후판 생산량 200만t의 2%에 그친다. 동국제강도 연간 대미 후판 수출량은 1만t 수준이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약 0.5%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공식 규정한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일이 이어지면서 통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아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할 수준의 전기요금이 계속 유지되면 통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고 총부채는 약 200조원을 넘어섰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