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위한 도로가 자동차·보행자 도로와 구분해 설계된다.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도·보도와 전동킥보드 도로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설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한다. 곡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한다.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울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