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시설 투자금에 대해 최대 35%를 세액공제 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동물세포 배양’이나 ‘정제기술’ 등 핵심기술을 추가로 추려 지원 분야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민간 기업으로 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넘기는 역할을 할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작업에도 더욱 속도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 집중한 클러스터 육성 대책을 별도로 덧붙여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시 연수구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홍보관에 의약품 병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세액공제 가능해질 듯

정부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한 것이다. 최근 조세특례조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며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를 새로 추가하긴 했지만, 그 범위를 ‘백신’으로만 한정해 업계 불만이 컸었다. 해당 범위를 ‘바이오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적인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추후 최종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로서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에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의 생산 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범석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바이오를 전체로 정의해버리면 지원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신성장 원천기술에 10개 사, 20개의 바이오 분야 기술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가 국가전략기술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인수·합병(M&A) 등 전(全)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 펀드를 2025년까지 1조원 조성하기로도 했다. 이 중 국내-해외 제약사·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가 2000억원+알파(α)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대학원을 신설하고, 의료 인공지능 정규 과정을 2025년까지 8개 의과대학에 개설하는 등 ‘의사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인력을 양성한단 방침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나 해외 바이오 선도 대학·연구기관 연수를 활성화하고,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Boston-Korea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로도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상안. /보건복지부 제공

◇ ‘병원→기업’ 반출 데이터 가명처리 중개플랫폼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구축·개방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100만명 규모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을 망라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진행 중인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구축한 2만5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상반기 중 우선 개방해 바이오 업계가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후 3년 단위로 구축 데이터를 순차 개방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검사 허용 범위도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웰니스(wellness) 분야만 가능한데, 추후 실증특례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주요 질병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보건·의료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도 했다. 병원에서 기업으로 가명 정보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이런 역할을 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데이터 중개 플랫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바이오 벤처기업 등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고 철저히 가명 처리한다는 전제가 수반돼야 한다”며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들이 더욱 폭넓게 쓰이게 하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