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편의점에서 즉석으로 컵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질의에 정부가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2)'에서 화수네양조장 관계자가 시음용 맥주를 따르고 있다. /뉴스1

2019년 7월 기재부·국세청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했다. 단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마시거나 배달시켜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 전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또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소매업자들도 편의점으로 판로를 넓히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위생 관리·감독 문제, 기존 음식점 등의 반발, 세금 문제 등을 감안해 기존의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