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총 395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44조원가량 걷힌 2021년 실적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늘었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등의 여파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로는 7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수 오차율은 21년 만에 최처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경기 둔화로 세수 여건 불안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목표치를 사실상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1년에는 53조원 이상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었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 직원들이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대비 약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추계 오차는 -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오차율은 -0.2%다.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오차율이다.

기재부는 2021년 기업 실적 개선,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의 세입 여건이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58.2% 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로 7조9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은 2020년 귀속 248조8000억원에서 2021년 299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등 급여 증가와 고용 회복으로 10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4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0년 11월~2021년 10월 115만1000호이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후인 2021년 11월~2022년 10월 57만1000호로 50.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도 88만5000필지에서 72만4000필지로 18.2%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매 판매액은 2021년 1분기 120조6000억원에서 2022년 3분기 139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교통세 수입은 5조5000억원, 교육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작년 5월 1일~6월 30일까지는 30%, 7~12월까지는 37% 낮췄다. 또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도 각각 4조원, 1조9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가 감소했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태풍 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도 작용해 세입 예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고 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국세 수입이 추경 대비 7000억원의 추계오차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 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21년에는 53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다. 이 일로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