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및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 인하 및 주택 수 합산 배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부과되는 중과 누진세율(0.5~5.0%)을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 법인 등에 대해선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을 최대 2.3%포인트(p) 완화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됐다”면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할 방침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 당초 수도권에 대해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됐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합산 배제 가액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400억원 규모다. 주택 임대 사업 규모가 큰 공공주택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LH 등 공공기관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업자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켜 서민 주거비 상승을 막기 위해 취하는 종부세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LH와 SH 등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한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