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도 리스·렌트 등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IRA 상업용 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시름 놓게 됐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미 재무부가 이날 새벽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 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업용 전기차 관련 가이던스는 국내 자동차 업계도 7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한국과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다”며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이 포함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들 가격 차이는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역시 7500달러를 넘기는 수준이다.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최대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차종별 증분비용(incremental cost).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미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가이던스 제정 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하기도 했다. 백서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개별’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즉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산(産)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자동차·배터리업계 등은 이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배터리업계는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내년 3월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