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장조사팀이 29일 서울 송파의 한 시멘트 운수업체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 현장조사팀은 배차 명령과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운송거부 현황을 파악하고, 운송 거부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정부가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행정 조사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 일부 운수업체들은 화물기사들이 임의로 한 파업에 대해 운수사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에 국토부 현장조사팀은 운수사업자가 운송거부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배차 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화물기사들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국토부에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행정조사권 발동 및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처 직원과 지자체·경찰 관계자 등으로 현장조사조를 편성하고, 시멘트 관련 운수업체를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시도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처음으로 받아든 운수업체들은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국토부 현장조사팀이 방문한 서울 송파 소재 시멘트 운수업체는 조사팀에 배차 명령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난색을 표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24일 이후 배송은 올스톱됐다”며서 “파업에 참여하는 차량을 확인을 해도 (기사 중에) 파업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물으면 ‘현장에 가더라도 상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고 답한다”며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만 주면 우리가 판단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의 취지는 업무 복귀를 위한 것으로 ‘무서워서 안갔다’고 하는 것도 거부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에 “(파업이 시작된) 24일 이후에도 배차 지시를 내렸느냐”고 물었고, 업체 측은 “배차 지시는 계속 내렸다”고 답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카톡이나 전화 기록 등 배차 지시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배차 지시를 내린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배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업체 측은 “애매한 것 같다”며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은 개별 기사님들이지 않나. 기사들이 운송을 안하면 우리도 피해를 본다. 그런데 우리가 (배차 지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운행 실적은 제공할 수 있지만, 배차 지시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증명이 어렵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시오’할 순 없지 않나”라고 했다.

면담 후 해당 업체는 조사팀에 전화 기록과 SNS 메시지 등 배차 지시 관련 업체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속 화물차의 차량 번호와 차주 이름, 평시 배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기사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조사팀 관계자는 “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업체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 거부자를 특정해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